▲ 시멘트덩어리

인천시 중구 중산동 1832-2번지 일원에 개흙(뻘)으로 농지에 무작위로 매립하는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관할관청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는 본보(20211월20일 인천 면)보도 후 건설폐기물 등이 매립되었다는 제보가 있어 허술한 국토계획법과 농지법이 농경지의 불법매립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제보자에 의하면 이 일대를 허가도 받지 않고 개흙을 섞어 3∼4m 높이로 성토작업을 벌이면서 성토높이도 적정수준보다 높아 비가 올 경우 인근 논으로 토사가 유실되거나 쓰레기 침출수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

특히 현재 중산동 농지에 매립하고 있는 개흙등은 인천송도와 경기시흥에서 발생되는 건설현장 것으로 농지에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매립 당초 양질의 흙으로 성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이나 강 또는 해안에서 물 속에 잠기어 있던 모래를 파낸 것과 염분이 섞인 개흙과 함께 매립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 관계자는 "토양성분을 분석하는 전문기관에 의뢰 한 결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계획법에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높이,깊이가 50cm 이내일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경미한 경우의 토지 형상 번경은 허가 사항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농지법에도 토양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양질의 토양을 50cm의 높이로 성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토양오염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 할 수가 없으며 특히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이나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토석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 농지법상 성토를 할 경우 농장물의 경작에 부적합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토용 흙은 최소한 현재 토지의 흙보다 작물생육에 더 적합해야 하고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 상태의 흙을 말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청룡환경연합은“농지 내 불법 매립이 성행하게 된 이유를 농지법이 완화된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16년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연접 토지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불법매립이 성행하고 있다며 쌀 수요 감소로 논을 밭으로 쉽게 전환하게끔 만든 이 법은 오히려 성토를 빌미로 각종 건설 폐기물을 함께 묻는 불법매립을 유도하는 법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고 손을 놓는다면 불법을 용인해주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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