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호 논설위원

수년간 군의 대북 경계실패가 연이어 지고 있다. 군은 대한민국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켜나갈 막중한 임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할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할 수 없다고 하지 않던가.

최근 이런한 대북경계에 많은 실책을 범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해안경계 임무를 해양 경찰청으로 넘기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런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해경의 임무수행능력을 고려해 연기되어 왔었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가속화 되고 있는 모양세다. 이를 위한 로드맵을 금년 중에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나라를 방위 하기 위한 경계작전도 군의 중요한 임무이다. 그러나 군은 정규전 위주와 적 침투시 작전을 수행 한다는 방안이다. 주적과 국경을 마주 하고 있지 않은 국가(미국 등)처럼 국경수비대나 해안 경비대가 국경과 해안을 맡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국방개혁법에 따른 해안경계임무의 해경전환은 병력 규모가 작은 해경으로서는 심각한 경계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없지 않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해강안 경계를 해경으로 임무를 전환 하게 된다면 군 입대 장정이 부족한 이 시점에서는 병력을 빼내게 되어 인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해경은 모두 직업 경찰이다.

이를 위해 해경 충원과 전력구축 예산증액은 필수불가결한 문제이다. 아울러 해안 경계임무전환에 따른 육군의 부대 해체는 지금까지 여러 부대가 해체되어있는 마당에 군의 전력 공백을 우려 하는 지휘관들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대북정보감시체계, 합동작전수행능력, 작전지휘통제능력의 곤란이 지난 북한 소형목선 사건으로 군과 해경의 경계시스템 모두 구멍이 뚤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과 해경이 지금보다 더 긴밀해져야만 할 것이다.특별히 임무 전환을 하더라도 북한과의 대치 상황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군과 해경이 맡아야할 경계지역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의 국방력 강화로 즉응 전투준비 테세가 완비되고 안보가 튼튼해지길 바라면서도 군과 사회일각의 우려스런 점은 정부와 군 당국은 신중하고 철저하게 경계와 안보 태세를 갖추어 주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훗날 비무장지대(DMZ) 역시도 군이 아닌 국경수비대와 같은 경찰이 거론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우리에겐 엄연한 주적 북한이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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