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태 논설위원

물은 사람과 모든 동식물에게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소중한 생명수로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대 문명의 발생지가 한결같이 큰 하천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각종 산업의 발달에 따라 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오염에 따른 양질의 수원이 고갈되고 있어 물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다. 환경행정연구회 자료에 따르면 지구상의 수자원 분포는 지표수가 전체의 0.0141%, 지하수가 0.625%, 대양 97.2%, 기타 빙하와 해면 대기가 2.15%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대양이 가장 거대한 수자원의 저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물 이용 실태 및 전망에 의하면, 연평균 강수량은1.277.4mm (1978~2007)로 세계 평균 강수량 807mm3의 약 1.6배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연 강수총량은 2,629m3 로 세계 평균 16,427m3의 1/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의 높은 산지 비율로, 동고서저의 지형과 약 70%가 우기에 집중되는 강수량의 계절적 편중 등으로 인해 유량 관리가 용이하지 않는다. 수자원 부존량은 739억m3/년으로 강수총량의 약 56% 수준이다.

또한, 지역별, 유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고 홍수기에 강수량이 편중되어 물 이용과 치수 측면 모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수량을 통한 수질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가 분류한 물 부족 국가이다. 2013년 말 세계자원연구소(WRI)가 공개한 세계 평균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 1965년에 비해 2011년 인구는 1.7배, 생활·공업·농업용수 이용량은 5배 증가했다.

기후변화로 2061~2090년에는 가뭄 발생 기간이 3.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이용할 만한 물이 없다는 점이다. 지구상의 물 중 먹을 수 있는 담수는 3%, 특히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담수호의 물 또는 하천수는 0.01%가 안 된다. 그러므로 사용할 수 없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바꾸기 위한 노력과 바닷물을 먹는 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야만 한다. 유엔은 2050년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물 사용 가능량이 50% 급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지역의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은 49년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각종 병균이 득실대는 물이라도 마셔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 환경 보전정책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 차원에서 물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국민의 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물관리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고있다.

헌법적으로 물 기본권이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도의 1인당 하루 깨끗한 물 20리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하거나, 국가 또는 제3자로부터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물에 관한 권리는 다른 인권의 실현을 위한 선행 요건이며, 모든 국민은 충분한 양의 안전한 음용수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국가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용도를 다른 용도보다 우선해야 하며, 충분한 양의 물이 양질의 상태에 있게 하고 모든 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한 개인의 집으로부터 합리적 거리 내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 차윈에서 물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물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를 잘못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프라스프틱 등 오염물질 대부분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바다로 유입되므로 바다는 각종 오염물질의 종착지가 되기 때문에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수자원을 주로 4대강 수계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4대강 수계의 수질관리 문제는 핵심의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실제 적용되는 규제, 수질 환경의 기초시설의 확충과 배출규제의 내용은 원론적 차원과 약간 차이가 있으며, 수계별 규제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적합한 정책 수단이 요구된다.

그리고 물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이슈와 통합 물관리 체계의 형성에 따른 정책 과제로 다뤄야 한다. 물 분쟁의 원인은 물의 고유한 특성과 지역공동체의 역사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는 조건을 이해하면서 합의 형성을 위한 논의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물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가 다원화됨에 따라 부처별 업무 간의 연계 부족으로 종합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를 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 절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을 통해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 쓰는 습관을 길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푸른 황금이라 불리는 깨끗한 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플렛폼을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더욱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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